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중에는 정식 비자를 갖지 않은 채 미등록 이주배경(불법체류) 노동자로 불리고 있는 계층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정보들을 주로 부정적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고, 불법이라는 이유로 색안경을 낀 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입견은 부모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게 된 아이들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으로 우리나라는 모든 아동에 대해 보호해야 하지만,
기본법의 충돌로 인해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CRC(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한국과 북한을 포함하여 전세계 193개국이 비준한 협약입니다.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권리를 명시한 협약입니다.이 협약에는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 형벌금지, 불법 해외 이송 및 성적학대 금지 등 각종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한의 입법 사업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도 아동복지법 2조에서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명시되어 었지만, 영유아보육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세부 법령에서 그 대상이 ’국민의 자녀’로 한정되다 보니 미등록 이주아동은 정부의 무상보육 등 보육관련 사업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미등록 이주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은 대게 민간 시설이 떠맡고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시설도 지원법이 없어 부족한 예산과 열악한 인프라로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제도의 조건이 완화되었고, 의료 및 교육관련 종사자는 미등록 이주 아동을 발견하여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어 기초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여전히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비싼 병원비에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보장 관련 법안 발의(21대 국회)하였지만 입법화 실패하면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치료비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하는 문제로 남아있습니다.